화물운전자 보수교육 면제에 관한 조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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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4시간)을 2026년 6월 13일 수료 하였습니다.
교육중 담당 강사께서 올해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이 면제일거라고 하셨는데 면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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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75.♡.31.180)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교통문화연수원 화물보수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0일에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제3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라고 적혀있으므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물운반자(4시간)' 실무교육을 올해(2026년) 이수하셨다면
올해(2026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화물보수교육(4시간)'은 받지 않으셔도 되며,
연수원에 따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위험물 운반자 실무교육(4시간)' 수료의 경우 올해(2026년)까지는 보수교육 면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령해석에 따라 면제조건 인정여부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3년뒤에는 다시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문의사항은 055-285-3982(교육운영팀)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